상법상 주요 논점에 대한 정리
1인회사, 법인격부인론, 회사의 권리능력의 목적에 의한 제한, 발기인의 책임, 설립중의 회사,변태설립사항, 가장납입, 주식회사설립의 무효, 사실상의 회사,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주식양도의 제한, 명의개서, 주식의 담보, 대표권의 남용,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공동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감사와 검사인, 이사의 책임, 신주발행의 무효, 대표소송, 신주인수권, 실기주
1. 1인회사
1. 1인회사의 의의
1) 1인회사란 회사가 성립된 후 회사가 발행한 법률상의 전 주식을 1인주주가 소유한 회사를 의미한다.
2) 합명, 합자, 유한회사에서는 1인회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주식회사의 경우 1인회사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재의 통설 판례는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인정근거
1)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수가 1인으로 감소되어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는 점
2) 주식회사의 기초는 회사의 재산에 있으므로 회사의 재산이 유지되는 한 채권자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는 점
3) 주식의 양도가 자유로우므로 언제든지 사원이 복수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4) 1인회사의 금지의 실익이 없다는 점
5) 1인회사를 인정하는 것이 상법의 이념의 하나인 기업유지의 정신에도 합치한다는 점
3. 1인회사의 법률관계
주식회사법의 규정은 2인 이상의 복수주주의 존재를 전재로 하는 것이므로, 1인회사에서는 수정 적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
1) 주주총회
가)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나 부존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2) 이사의 자기거래
가) 이사가 회사와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제398조) 1인회사의 경우에도 이 승인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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