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유의 사항】
1. 용어와 문자
- 용어와 문자는 한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어를 원문으로 하되,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번역문을 함께 쓸때는 그용어의 개념과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언은 추상적,간결,명확이라는 것과 구체적,상세,면밀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 켜야한다.
- 계약서내용에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한 법률용어, 즉 법문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용어가
통일되고 논리는 일관적이어야 한다.
-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신중하게 하며 여백을 두지 말라.
(예: 금貳百五拾萬원, ₩2,500,000)
한글(한자도 가능)과 아라비아 숫자를 혼용하는 것이 내용을 더욱 명백하게 한다.
2. 계약서의 자구의 수정
계약 체결후 誤字, 탈자 등 문구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중요사항이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락이 어려운 경우 삭제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 좌우여백에 추가할 내용을 표시한 후 당사자간의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으로 정정인을 한다. 작성한 계약서가 2부 이상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수정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수정액으로 지우거나 펜으로 새까맣게 지우거나 오려서 붙여서는 안된다.
3. 공증
공증이란 법에 기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위조 및 변조의 우려를 예방하고 인증당시
계약서가 존재하였음과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효과, 소송시 강력한 증거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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