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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계약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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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의 신 탁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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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 구 동 번지 임야 평의 토지 및 시 구 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 으로 한다.
제 2 조 【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
제 3 조 【점유권 이전등기의 방법】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는 전 등기명의자 로부터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제 4 조 【신탁재산의 관리범위】을은 위 신탁부동산을 다음의 범위 내에서만 관리할 수 있다.
1. 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수익 경작하는 행위
2. 1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임대하는 행위
제 5 조【을의 처분제한】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신탁부동산을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
2. 신탁부동산을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에게 다시 신탁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케 하는 행위
제 6 조 【수익료의 지급 및 신탁의 보수】을은 갑에게 위 신탁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매년 월 일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금 원을 위 부동산의 관리보수로서 을에게 지급한다.
단, 을은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치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가 지급하여야 할 위 금원의 감면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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