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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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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국제적 동향
1)L.Caldweel 교수가 제창 → 1969년 미국 의회 → 1970년 1월 국가환경정책법 공포 → 환경영향평가는 정책법 제 102조에 의거 제도화 →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에 대한 유엔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각국의 안심을 확산 발전 → 1973년 캐나다, 일본 등이 제도를 도입 → 1974년부터 호주, 독일 등 유럽제도도 법령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를 공공사업 분야부터 시행 → 태국의 경우 1975년 환경법을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2)1980년 UNEP, UNDP, IBRD, 미국국제 개발처, 유럽공동체 등 전세계적 다국적 또는 다국가 연합체들의 회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확대 발표 → “국가별 영역내에서 또는 인접국가간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나 혹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의 차원에서 부정적인 환경변화를 가져올 여타의 개발활동에 대한 어떠한 투자사업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지침서가 있어야 한다.”
3)1987년 UN Brundtland Commisson의 보고서인 “Our Common Future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환경영향평가가 추구하는 개발과 보저느이 조화라는 기본적인 이념을 보다 부각시킴 →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새로운 성장개념에 반드시 부합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역할과 기대에 관심을 보임 → 환경보전의 가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되고 이에 대한 평가의 접근을 강조한 것
4)1992년 리우에서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6월 3일 ~ 15일)에서 각국별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의무화 → 중요한 삼림에 환경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국가정책으로 확인시킬 것을 권장 → 각 협약 별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삽입
5)리우 선언<원칙 17>, 생물종다양성협약 제 14조, 삼림원칙<원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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