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절차
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 배경
무분별한 자연개발과 환경파괴는 인류의 삶의 질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자연을 잘못 이용, 개발하여 이용, 개발하기 이전보다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예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이집트의 아스완댐, 한국의 시화호등)
그러나 사후적인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을 과하는 종래의 제도로는 환경파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없었다. 자연을 이용, 개발은 하되 개발사업에 앞서 그 사업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 평가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생겨났다. 사업시행에 앞서서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바로 環境影響評價(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이다.
2. 의의와 취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체로 ‘인간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의 사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검토, 분석, 예측하고 평가하여 그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라고 정의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호에서는 “環境影響評價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의 事業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施行으로 인하여 環境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豫測․分析하여 環境影響을 줄일 수 있는 方案(環境影響低減方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독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항은 “사업계획의 허가, 인가, 승인등에 대한 결정을 돕는 행정관청적인 절차로서 비독립적인 것이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미치게 될 각종 환경상 영향을 조사, 기술, 평가하는 것으로 공공의 참여하에 실시되어 지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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