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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예산의 기능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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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능과 원칙
1. 예산의 기능(A. Schick) 및 발달사
예산의 제도
LIBS →
(품목별 예산)
PBS →
(성과주의 예산)
PPBS →
(계획예산)
ZBB
(영기준예산)
예산의 기능
통제중심
관리중심
계획중심
감축기능(정치적․
법적 심사), 사법적 기능
행정부
1920년대
1947년Truman
행정부, Isenhower
행정부
1965년Johnson
대통령
1979년 Carter 대통령(1983년우리도 도입한 적이 있음.
결정이론
점증모형, 정치적 접근법
합리주의적 결정이론(총체주의)
⑴ 우리나라의 독립기관인 국회,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세출예산 편성부서는 행정부이다.
⑵ 우리는 입법부 예산제도를 채택한 적이 없다.
⑶ 입법부 예산제도에서 행정부 예산제도로 발달하고 있다.
⑷ 최초로 행정부 예산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미국이다(1921년 예산회계법에 근거).
2. 예산의 원칙
⑴ 의 의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말한다. 입법국가에서의 전통적 예산의 원칙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한편,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정부기능의 확대․강화로 인해 정부의 재정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재정의 중요성이 중시됨에 따라 과거의 통제중심의 원칙에서 벗어나 행정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현대적 예산원칙이 제창되었다.
⑵ 전통적 예산원칙
입법국가시대의 예산원칙으로 일명 통제지향적 예산원칙이라고도 부른다. Neumark와 Sundelson에 의해 주장되었다.
① 공개성의 원칙: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신임예산은 예외).
② 명료성의 원칙: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 관점에서 분류되고 명료․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정확성(엄밀성)의 원칙:예산은 정확하고 엄밀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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