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건축조례
▷ 건축법 개정(‘99. 2. 8 법률 제5895호)
▷ 건축법시행령 개정(‘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
서 울 特 別 市
서 울 특 별 시 건 축 조 례
제 정
1980. 7. 25 조례 제1446호
제15차 전문개정
1996. 8. 10 조례 제3320호
제16차 개 정
1997. 1. 15 조례 제3377호
제17차 개 정
1997. 6. 5 조례 제3400호
제18차 개 정
1997.12. 5 조례 제3441호
제19차 개 정
1998. 4. 30 조례 제3499호
제20차 개 정
1998.11.16 조례 제3533호
제21차 개 정
1999. 3. 20 조례 제3588호
제22차 전문개정
1999. 7. 31 조례 제366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7.3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9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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