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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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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지표 ]]
○ 화폐 : 일상거래에서 재화 및 용역의 매매에 따른 채권과 채무관례를 청산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화폐는 교환수단, 가치척도, 가치저장수단, 장래지불수단, 회계단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통화지표
. 통화 M1 : 통화는 협의의 개념으로 화폐의 지불수단의 기능을 중시하여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주화, 지폐 등의 현금에다 은행의 요구불예금을 합한 것으로 정의된다.
< 통화 M1 = 현금통화 (민간화폐보유액) + 예금통화 (요구불예금) >
. 총통화 M2 : 광의의 통화지표로서 통화에다 저축성예금과 거주자외화예금을 화폐로 포함시킨 개념이다. 특히 저축성예금과 거주자외화예금을 합하여 준통화라고 부르는데 저축성예금은 이자수익을 포기하면 언제라도 현금화될 수 있고 또한 국내거주자가 외국통화표시 형태로 예금한 거주자외화예금도 언제든지 원화로 바꾸어 인출가능하기 때문에 준통화라고 한다.
< 총통화 M2 = 통화 M1 + 준통화 QM >
. M2A : 총통화에서 유동성이 매우 낮은 2년 이상 만기의 장기저축성예금을 제외한 단기유동성 통화지표로서 장기저축성예금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2년 이상 만기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게우대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목돈마련저축 등 각종 정기예금과 적립식 저축예금이 이에 속한다.
< M2A = 통화 + 단기저축성예금 (2년미만만기) + 거주자외화예금 >
. M2B : M2A에다가 통화금융기관의 양도성예금증서 CD와 비통화금융기관의 비교적 유동성이 높은 단기성금융자산을 포함한 개념이다. 여기서 비통화금융기관의 단기성금융자산의 항목으로는 기업금전신탁, 어음관리구좌 CMA, 통화채권투자신탁수익증권 BMF 등이다.
< M2B = M2A + 양도성예금증서 + 비통화금융기관의 단기성금융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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