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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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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존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
시혜적인 성격의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인 문구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문구로 변함으로써 현대적인 고고 부조제도로 발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급여의 대상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은 가구규모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하게 된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실제소득은 가구원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이 포함.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은 중.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공제가 되었으나 수급자 선정 후에는 공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며,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제외자로 대상자가 거의 없으려, 의료비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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