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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와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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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僞.誇張廣告와 民事責任
한국소비자보호원 대리 장수태
요약
오늘날과 같이 複雜.多元化된 社會에서 廣告는 매우 중요한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事業者에게는 자기의 商品이나 이미지를 알리는 강력한 販賣促進의 手段으로, 消費者에게는「알 權利」를 充足하고 合理的인 選擇을 可能하도록 하는 重要한 情報源으로서의 機能을 修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企業의 總廣告費 支出은 3조 2,287억원으로 ‘92년 보다 14.7% 增加하였지만 오늘날 各種 媒體를 통하여 消費者를 기만하는 無責任한 虛僞.誇張廣告가 揭載되고 있어 여러가지 弊害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問題廣告를 規制하기 위하여 業界 等에 의한 自律的인 規制와 廣告關聯法規에 의한 規制를 하고 있으나 自律規制는 그 基準이 抽象的이고 모호하여 實效性을 거두기 어려우며 法的規制의 경우에도 關聯條項이 個別法律에 흩어져 있고 虛僞.誇張廣告의 具體的인 基準이나 規制할 수 實效性이 確保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廣告主도 또한 消費者를 위하여 眞實한 廣告를 해야 한다거나 法律을 遵守하여야 한다는 意識이 缺如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어 같은 虛僞.誇張廣告에 의해 被害를 입는 消費者의 保護를 위하여 廣告主, 廣告社 및 媒體社 등 廣告關係業者, 그리고 廣告에 推薦文을 揭載하거나 出演한 廣告關與者에게 대한 民事責任이 論議되고 있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民事責任의 糾明을 위하여 우리나라 廣告의 流通構造와 虛僞.誇張廣告 規制實態를 살펴본 다음, 廣告主, 廣告社, 媒體社, 其他 廣告關與者의 責任을 不法行爲責任을 中心으로 檢討하였다. 媒體社의 책임은 최근 여러가지 問題가 제기되고 있는 新聞社의 경우를 중심으로 檢討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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