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 발생하는 소득 부분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으로,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비상장주식, 기타 자산 등이 해당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 가장 무거운 세금으로 부동산을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등기된 「1세대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있다.
Ⅰ. 1세대1주택의 요건
1. 1세대란
1세대란 주민등록법상의 1세대와는 다른 개념으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생활 단위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가족이란 거주자 및 구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는 세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하게 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2항)
2. 1주택이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며, 주택의 판정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내용에 따라 판정하며, 사실상의 용도 구분의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정하게 된다. 또한 부수 토지는 도시구역안의 토지는 5배, 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한도로 비과세 한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며,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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