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序
조선왕조의 法制史적 특징은 建國初의 「경제六典」의 制定에서 비롯하여 全時代에 걸쳐 계속적인 법전편찬과 繼受에 의한 法治主義 통치에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高麗시대의 법이 개별적인 王法과 慣習法에 기반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조선시대 법제사적 특징은 통일 법전의 제정과 그것의 계속적인 증보 및 중국의 大明律의 包括的 繼受에 의한 법치주의 통치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 시대를 統一法典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즉, 기본적인 통일법전과 형법인 대명률을 통치수단으로 하여, 전 국토와 국민을 조직적․통일적으로 지배․규율하였던 것이다.
2. 近世朝鮮의 法制와 運用
太祖는 卽位敎書에서 대명률의 수용을 선언하였고, 鄭道傳은 태조 3년(1394)에 「朝鮮經國前」을 저술하여 通治理念을 밝혔다. 태조 6년(1397)의 「經濟六典」을 위시하여 세종대까지 지속적으로 법전이 편찬되었다. 세조 6년에 호전과 형전이 완성되었으며, 12년에 나머지 4典도 완성되었으나 세조의 죽음으로 시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예종과 성종 때에 네 차례의 수정을 거쳐 성종 15년에 「경국대전」을 반포하고 이듬해부터 시행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전을 편찬하여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經國大典 註海 」를 편찬하였다. 영조는 경국대전 이후의 법령을 정리한 「續大典」을 16년에 착수하여 22년에 반포하였다. 당시에 法源이 다양하여 裁判에 불편하였기 때문에 정조는 법원을 통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작업이 너무나 번거로와 法典만을 통합하여 10년에「大典通編」을 편찬하였다. 여기에서는 ‘曺宗成憲尊重主義’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경국대전의 조문도 그대로 수록하였다. 고종 즉위 국가기강을 쇄신하기 위하여 2년에 「大典會通」과 「六典條例」를 함께 편찬하였다. 그리고 「전록통고」 등 종합법전, 「사송류 纂」 등 실무서, 「秋官志」 등 사례집도 편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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