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 산업의 환경 규제
제 1 장 우리 나라의 환경 규제 일반 현황
오염 배출 업체에 대한 정부의 환경 규제는 크게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규제는 명령 지시적 규제로서 법규정, 행정 명령 또는 지시 등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법이다. 간접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로서 오염 물질 배출 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는 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오염 물질 배출 업자 자신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규제 방법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직접 규제
환경 법이 20개에 가깝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의 직접 규제가 얼마나 복잡·다양한가를 시사한다. 우리 나라의 직접 규제는 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크게 보면 오염 물질 배출에 관련된 규제, 진입 규제, 그리고 토지이용 규제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우리 나라의 환경 정책 기본법 제 15조는 정부가 환경오염 상황을 상시 조사하고, 환경오염의 감시·측정체제를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환경 법은 각 개별 환경 오염원 인자들의 오염 물질 배출 량만 규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지킬 것을 강요한다. 그 가운데 오염 물질 배출에 관련된 규제를 먼저 살펴보면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오염 물질 배출에 관련된 규제
①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 폐수 배출 시설, 소음.진동배출시 설등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의 배출 시설 설치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할 때에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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