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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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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Ⅰ.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한 권위주의 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로 인하여 아동에 대한 체벌을 가정교육을 위한 필요수단이고 부모의 고유한 권한이라 인정하고 있다. 현재의 아동학대는 무엇보다도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7월 13일에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대해 제도의 활성화와 올바르게 뿌리 내릴수 있도록 법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Ⅱ. 이론적 배경
⑴ 아동학대의 개관
1) 아동학대의 정의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의 정의
법 제2조→“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Burgess & Conger의 정의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행해진 행동의 결과로서 의도적인 신체적․심리적 상해를 가져온 것”
※Barker의 정의
“아동학대라 함은 고의적인 구타, 체벌과 조롱, 성적학대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것”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법의 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 그의 부모나 아동의 복지에 책임을 지고 있는 후견인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또는 복지상태에 해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
2)아동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부모 또는 보호자가 우연한 사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동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혔을 경우
② 성적학대 (sexual abuse): 신체 및 도구에 의해 아동의 성적인 신체부위가 강제적으로 손상당했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인 신체부위를 접촉하도록 강제적으로 요구받아 이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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