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이란 행정권 발동의 지역적 관할(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행정구역은 국가행정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관할에 있어 중요시된다.
행정구역은 나라의 행정 사정에 따라 다른 데, 한국은 현재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이로 구획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구 등 특별한 목적으로 구획되는 행정 구역이 있으며, 이는 일반 행정구역을 토대로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한다.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현실의 사회 ·경제생활을 통하여 주민이 관계하는 지역적 확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에 맞추어 개편될 필요가 생긴다. 국토개발계획 등으로 경제행정이 광역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광역행정권, 예컨대 수도권이나 광역시권(廣域市圈) 혹은 공업단지나 특수개발지구 등의 특수행정구역이 생기기도 한다.
행정구역의 적정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동사회·행정량·재원(財源)·행정의 편의 등 4가지 요소가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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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자치구역은 원래 지방자치와는 관련이 없는 단순한 행정구역으로 확정된 것을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이를 그대로 자치구역으로 이용한 것이 불과하다. 현행 지방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능력이나 주민참여,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수행이나 국민생활의 편의 등의 관점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보다는 통치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솔의 원리를 기준으로 한 다단계 계층과 하향적 구역으로 편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방행정 계층구조와 구역은 경직적인데 비해 주민들의 생활권은 그 동안의 국토개발과 도시화 및 공업화에 따라 크게 변모함으로써 행정구역(지자체구역)과 생활권과 경제권의 불일치 현상의 노정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행정과 국민생활이 서로 유리됨에 따라 다수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구역의 개편의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