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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있어 양성평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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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있어 양성평등의 의미
우리 憲法 제36조 1항에 의하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양성평등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성단체나 호주제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괄되게 사용하는 [양성평등]의 의미는 내가 보기에는 이념적 무한한 평등의 가치로 확대 재생산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자가 얼마이니 여성도 얼마가 되어야 한다면서 민주 시민사회에서 볼 수 없는 해괴한 여성할당제 같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나올리 없기 때문이다. 이런 수치 분배적 평등의 의미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형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개정론자들 가운데 호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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