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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정부제정과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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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의 의의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資金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出資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그 설치목적과 존재형태가 多種多樣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기금은 공공부문의 양적확대와 역할 증진에 따라 급속히 팽창하여 급변하는 경제사회생활에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61년 예산회계법 개정지 법적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현행 예산회계법에 의혀면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나 몇가지를 살펴보면 기금이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상 필요할 때 설치하는 자금으로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또 『기금은 複雜. 多樣한 현대행정 需要를 충족하고 급변하는 경제. 사회상활에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예산회계법이 인정한는 제도이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2. 기금의 기능 및 운영
현행 재정 제도하에서 정부는 해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받아 의결된 예산에 의거 수입과 지출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하여 국민이 정부활동에 통제하는 재정및주주의가 실현된다.
(1) 기금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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