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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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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법
1. 고용보험법 의의
고용보험법은 실업자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총체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꾀하는 강제 가입형태의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실업예방, 고용기회의 증대, 고용구조의 개선, 능력개발, 그 외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가입형태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과 실업보험과의 차이는 실업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그의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후적이며 소극적인 소득보장적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산업구조의 조정 및 경기변동에 따른 휴업 및 전직훈련 등 고용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실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안정책과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지원을 통한 능력개발사업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2. 고용보험법의 목적
☞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할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8.28, 98.9.17, 99.12.31>
1. 피보험자라 함은 제9조제1항 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
2.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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