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복지라 함은 공공부조를 실행하는 복지로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아래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에 의한 자선행위라는 개념보다는 근대적인 사회적 연대와 개인의 생존권에 근거를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할을 보장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보훈복지법이 있으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다음에서 간략히 살펴보자.
Ⅰ. 입법 배경
지난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 당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국민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었으며 실직과 가족해체, 자살, 노숙자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실직자 등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시혜차원이었던 기존의 생활보호 제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기능상의 한계가 있었으므로 정부는 [생산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을 기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Ⅱ. 법 제정의 의의
첫째.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는 지난 40년 간 이어오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는 복지철학의 전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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