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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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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1. 목적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재정체계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방식을 채택하여 연금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7.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7.5%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과방식에 의하여 매년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계되었다. 즉, 급여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다.
공무원연금제도의 회계는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되어 있다.
연금회계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연금급여 등 제 급여를 지출로 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금회계는 연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회계를 말한다.
4. 기여제방식
연금제도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방식에는 기여제(Contributory System)와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가 있다. 기여제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와 연금수혜자에게 공동으로 부담시키는 비용부담방식을 말하고, 비기여제는 연금수혜자에게는 비용부담을 시키지 않고 사용자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비용부담방식을 말한다.
5. 재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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