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급속한 변화, 조직의 대형화에 따라 행정체제의 구조나 기능도 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 따라서 현대행정은 법규범의 집행에 그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법규의 창조와 적용을 요구하며, .정책결정 및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행정기능과 행정권이 강화되었다.
행정권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래의 입법권은 의회가, 사법권은 법원이 갖고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부의 필요와 구에 의해 작성된 법률 초안을 근거로 법률이 제정되고, 법의 집행과정에서도 공무 원의 판단, 가치관 등에 큰영향을 받게 되었다.
둘째, 행정부에 대한 위임입법 사항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위임입법이란 입 법권을 가진 의회가 그 고유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하여 법규적인 내용의 범위 를 정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이를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입법이라 한다.
셋째, 위임입법의 증대로 인한 행정부의 자유재량폭이 확대되었다. 법의 집행과정에서 행 정관의 자유재량권이 크게 인정되어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판단이나 선택의 여지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대행정의 경향에 따라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직은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르는 공직 특유의 윤리와 공직자의 특수한 역할 수행이 나타나게 되었다.
Ⅰ. 공직윤리란
공직윤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동양사상에서 제시한 공직윤리관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1. 유학의 윤리사상.
개인윤리
현대의 공직윤리관
사회윤리
현대의 공직윤리관
仁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에 근거한 도덕성의 회복 및 책임성의 확보
信
할거주의의 배제
誠
성실성과 근면성
義
이기주의 배제
敬
신중성과 공직기강확립
忠
대민 봉사성
克己
직선적요소의 배제
禮
객관성, 공정성, 준법에 근거한 부패의 방지
愼獨
청렴성, 정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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