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교원의 신분보장과 정년제
|
|
|
|
교원의 신분보장과 정년제
Ⅰ. 서 론
Ⅱ. 한국 교원의 신분보장 상황
1. 공무원 신분의 차용과 준용의 역사
2.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는 이유
3. 한국 교원의 신분보장 수준
Ⅲ. 정년제에 대한 이해와 오해
1. 停年制인가 定年制인가
2. 정년제의 법적 성격 및 종류
3. 정년제의 합법성 및 한계
4. 교원 신분보장의 필요조건으로서 정년제의 변화
Ⅳ. 교원 정년 조정 방안의 법적 검토와 대안
1. 교육부 방안과 찬․반론의 논거
2. 교육부 정년 조정 방안의 검토
1) 정년 단축은 교육전문가로서의 신분보장에 기여할 것인가
2) 정년 단축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인가
3) 정년 단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의 방법으로서 적절한가
4) 정년 조정의 추진 절차는 적절하였는가
3. 대안은 무엇인가
1) 교장․교감 직급(직위) 정년제(60세)
2) 정교사 정년의 단축(63세)
3) 수석교사 자격제의 신설(65세 정년)
4) 보정 정책으로서 초빙교원제의 보완
Ⅴ. 결론 : 교원 정년에 대한 공감대적 가치 질서론
교원의 신분보장과 정년제
고 전(KEDI 연구원)
Ⅰ. 서 론
교원 정책 현안으로 대두된 교원의 정년 조정에 관한 문제는 모든 교원 개개인의 신분 상황과 직결된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연구자는 단순한 지적 탐구심을 넘어서 사려 깊고 균형 잡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사실 교원 정년 조정은 논의의 단계를 지나 60세 정년으로의 단계적 감축 방안이 정부입법안으로 확정되어 있고, 교육 구성원들 간에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안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시의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