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 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1999년 9월에 그 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2000년 10월 1일 드디어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목적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모두 수급자로 선정하고, 수급자가 되면 그 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최저생계비 보장)받아야 한다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② ·····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생계·주거·의료·교육) 및 제7호의 급여(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리고 가능한 한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고, 낙인감을 감소시켜야 하며, 수급자간,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본 론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공공부조제도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즉, 최후의 안전망이 제 기능을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거나 부랑인, 자살자,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로는 저소득실직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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