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행위의 결정요인 II
I. 연구의 목적
1998년 현재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6.6%로써(통계청, 1998) 이제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의 문턱에 바짝 다가섰다. 고령화사회가 야기하는 제반 문제들 가운데 가장 주시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아마도 노인부양의 문제일 것이다. 노인부양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정신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여러 연구들(Archord, 1983; Cantor, 1983; Lazarus and Folkman, 1984; Cowgill, 1986; Deimling and Bass, 1986; Pearson et al., 1988; Pearlin et al., 1995)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핵가족화, 도시화, 취업구조의 변화 등)와 결부됨으로써 그 심각성을 점차 더해 가는 경향이 있다(임종권 외, 1985; 성규탁, 1990; 박재흥, 1993; 장경섭, 1993). 특히, 노인인구에 대한 공적 부양체계의 형성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사적 부양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장인협과 최성재, 1994) 우리사회의 경우 노인부양 문제는 상당 부분 가족구성원들의 책임으로 간주됨으로써 급증하는 부양부담을 개개 가족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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