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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임의)경매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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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임의) 경매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4. 매수신고인 외 명이 별지목록과 같이 매수신고하였다.
5. 최고가 매수신고인 로부터 원, 차순위매수신고인 로부터 원을 보증금으로 각 징수하고 그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6. 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그 성명과 최고가격을 호창한 후 차순위매수신고를 한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 성명과 차순위매수가격을 호창하였다.
7. 공유자 가 별지목록과 같이 우선매수신고를 하므로 원을 보증금으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동일 :에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였다.
이 조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즉 승인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하였다.
20 년월일
지방법원
집달관 (인)
최고가매수신고인 (인)
차순위매수신고인 (인)
<별지> 매수신고인 성명과 신고가격 목록
(
읽어 들려준
)
열람케 한
번호
성명
주소
매수신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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