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과 관련한 판례 태도
1. 단결권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기업별 조직을 강제하지 않고, 조직범위에 지역별 제한을 두는 관련규정도 없는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직종별로 조직할 수 있고, 직종별 조직에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조직할 수도 있다.”
2.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재, 전원재판부)
3. 노동3권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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