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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정책의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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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주거보장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국민주택공급시 약간의 가점을 주는 것 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노인을 포함한 가구는 빈곤확률이 높고 생활비는 물론 주거비의 추가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로 배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주거보장을 위한 공적인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2장 1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에서 노인을 위한 주택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주택공급 시 노인이 있는 가구들이 우선순위상의 배점에 약간 유리한 정도에 지나지 않아 혜택의 범위가 좁고, 효과적인 주거서비스의 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에 따른 주거욕구의 충족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주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노인의 주거문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장기발전의 토대마련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등의 실제적인 주거보장정책이 필요하다.
2. 노인주거의 일반적 특성
1)노인의 주거성향
노인주거란 노인을 위한 주택의 건설, 분양, 운영등 주거생활과 관련된 기술, 사회, 심리등 광범위한 범주의 연구와 행정업무를 총칭하는 개념이다.(이인수, 1997) 노년기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생활의 근거지가 가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노후생활에서 주택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크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주택을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일,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세금 납부등 법적 문제 관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성장하여 분가함으로 인해 큰집에 남아 있으면서 겪는 고립감에 시달리게 된다.
수천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 선호에 관한 조사 결과는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경향을 보이는데 한국 노인의 경우에는 그 경향의 핵심은 아들과의 동거 선호, 단독주택의 선호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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