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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적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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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적부조
1. 요보호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y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
요보호아동거족부조(AFDC)는 요부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아동과, 그 아동과 함께 사는 부모나 친척에 에게 경제적 원조와 재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
AFDC의 수혜자격은 18세 미만의 아동(학생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연장될 수 있다)을 가진 가정으로서, 주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산 및 소득조사를 거쳐야 얻을 수 있다 또한 최연소 자녀가 6세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능력이 있는 가장은 의무적으로 WIN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주정부가 요구하는 공적사업에도 참여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자녀를 둔 어머니도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때때로 근로유인동기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 일을 하지 않는 어머니에게는 급부가 중단되기도 한다
AFDC는 1962년 이전의 ADC와는 달리 ADC에서는 편모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혜자격을 줌으로써 가정의 붕괴를 막았으나 AFDC는 이와는 달리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급여는 현금의 형태로 자산조사와 가족의 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보통 수혜자에게 각종 취업 서비스와 식품권, 의료부조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며 WIN 프로그램 참여자는 탁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재정은 연방정부의 일반세입인데 각주의 정부가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연방정부에 신청하면 연방정부가 최고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50-70%정도를 지원해 준다
운영형태는 주에 따라 주정부가 직접 구역 및 관 사무소를 갖고 운영하기도 하고 또는 지방행정기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주 정부는 지도․감독기능만을 하기도 한다
2. 보족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for the Aged, Blind, and Disabled: 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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