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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성 인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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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성 인격장애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전반적인 복지와 건강의 지표에서 정신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증하고 있고, 국민들 또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은 신체건강과 신체질환에 비하여 정책적 관심이 매우 미흡하였다. 2001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4억 5천만명이 정신질환‧신경학적 질환‧약물 및 알코올중독과 같은 심리 사회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전체 질병의 부담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가 차지하는 비율이 12%로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강관련지출의 1% 이하만이 정신건강 혹은 정신보건에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WHO 2001).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대책은 가족이나 민간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국가의 개입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민간이 주도하는 서비스전달체계가 먼저 발전하여 정신보건 자원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이 기존에 입원치료와 수용보호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community mental health)'으로 일컬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호 및 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1995년 12월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7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신보건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1999년 1월에는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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