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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제도의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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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제도의 재고
I. 서 론
6.29 3주년을 맞아 정부는 92년까지 대학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한 전문요원 4천명 이상을 채용하여 전국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읍.면.동에 배치, 가구별 실정에 맞는 자립대책을 지원하겠다는 사회복지정책을 발표하여 사회복지 학계와 실무계등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과 희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983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제도를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이 오늘날 하나의 전문직업분야로 그 자리를 확립해 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문인이 충분히 양성되어 있음을 법제도로서 인정한 것으로,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발전과 복지국가 건설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고도의 개인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지적 활동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불우계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심리적 여러 가지 문제는 단순한 선의나 동정심만으로 접근해서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직성 인정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에 의해서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종전의 [사회복지사업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격상하고 그 자격요건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은 일정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현행 자격요건과 채용의무 규정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전공하고서도 사회복지사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 아닌 단순노무직이라는 인식과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이들의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는 문제와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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