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회Ⅱ
1. 사회복지협의회의 개념
사회복지협의회(community welfare council)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 연맹의 형태를 띄고 지역사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 또는 협회를 말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욕구가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협동, 계획 및 활동을 한다(Dunham). 즉, 이 협의회의 1차적 목적은 지역사회주민의 욕구와 문제를 다루어 보건, 복지 및 오락에 대한 계획과 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Dunham).
위원회는 회원단체에 대해 법적 권한이나 강제력을 갖지 않으며, 협의회의 기능은 협력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이 위원회의 영향력은 지역사회로부터의 승인, 주민의 참여, 정책결정자들의 관여 그리고 전문직원들의 역량으로부터 나오며, 전체지역사회의 이익을 대표한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기관의 대표자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일반적으로 사회사업기관과 시민의 조직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요소로 구성된다(Dunham).
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시민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을 포괄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기관이 공적으로 지명한 대표에 의해서 대변되는 연합체이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대개 대도시, 소도시 및 군이든 지방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은 보건 및 복지계획 등 지역사회조직사업의 모든 활동이다.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그 기본 단위를 지방지역 사회에 둔다는 것이며, 조직은 역시 던햄이 말한 대로 시민조직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교회연합회, 부녀단체, 상이군인회와 같은 단체의 대표도 포함해야 된다고 한다(Dun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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