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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1) 여성의 지위향상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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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1) 여성의 지위향상과 법
우리사회가 남녀평등이나 여성의 지위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제도화 하려고 했던 때를 구한말 개화기로 봅니다. 1894년의 갑오개혁에서 노비해방과 과부개가 등을 공인했으며, 개화파의 지식인인 서재필 선생이 독립신문 논설에서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를 제기한 것이나 민족운동인 동학에서 여성의 인간회복에 관한 시도가 엿보이는 점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러던 것이 한일합방이 되면서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는 개화기보다 오히려 후퇴한 양상을 띄게 됩니다. 일제 식민통제하에서는 옛부터 이어져 온 남존여비사상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그대로 부활 유지되었고, 여성의 사회적인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때의 민법가운데 친족상속편(가족법)에 드러한 여성의 상대적 지위는 지나치게 낮은 편으로 남성의 예속상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일본민법(구민법)이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낮게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것의 적용이 식민통치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6.25전쟁을 경험하고 새민법이 제정(1958)된 196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또다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정부의 공업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농촌사람들을 대거 도시로 불러들였고, 가족형태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모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려온 가부장제와 남녀불평등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민법의 내용 또한 당시의 지배세력인 남성위주의 권익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여성의 법적인 지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역시 가족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여러차레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변화를 보여주던 레훤 1989년에 와서 상당한 발전을 보게됩니다. 이 가족법 부분의 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남녀평등의 원칙을 대폭 반영시켜, 보다 실질적이고 진전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민주적 가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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