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법무 교육 자료 ]
1. 상품에 이상이 있어서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본사 : PL보험 가입(생산물배상책임보험)
대인연간 총 보상 한도 : ₩100,000,000원
대인 1청구당 보상한도 : ₩100,000,000원
유통과정에서의 상품 상태 변질이나 유효기간을 경과한 상품 배송에 관한 책임
: 공장 - 지사- 가맹점 - 고객에 이르는 유통과정이 24시간 안에 완결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의 배송원인이 가맹점에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2. 배달사원이 상품대금을 횡령하거나 절도하는 경우에 대비
신원보증보험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사례별로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첨부 가능
- 방법 1) 가맹점주가 직접 자비로 보증보험 가입 -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도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