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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20이념[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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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법의 이념․법이념’과 법의 목적 1
Ⅱ 법이념과 법의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2
⑴ 論議의 但書 2
⑵ 獨創的인 理論들의 문제점 2
⑶ 앞으로 전게될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 3
Ⅲ 法理念 내지 ‘法의 理念’의 構造 3
Ⅳ 實證主義 法學者들의 문제점 4
⑴ 著作物의 무분별한 인용 4
⑵ 實定法解釋學者들의 법의 이념 4
⒜ 正義 4
⒝ 合目的性 5
⒞ 法的 安定性 5
⑶ 법의 이념․법이념의 相互 緊張 關係 6
⑷ 實證主義 法學者들의 矛盾 7
Ⅴ Radburch의 법철학 8
⑴라드부르흐에 대하여 8
⑵그의 法哲學的 基礎 8
⑶ 그의 법이념 9
⑷그의 기타 법철학의 논의 13
가. 法槪念論 13
나. 法效力論 15
⑸ 評價 - 貢獻 16
가. 그의 法哲學 全般에 대하여 16
나. 그의 法理念에 대하여 17
다. 批判 18
Ⅴ 결어-법철학 도그마와 도그마틱한 법철학 그리고 법이념. 19
< 주요 인용 문헌 > 22
Ⅰ ‘법의 이념․법이념1)1) 이 논문에서 왜 ‘법의 이념․법이념‘이라는 중첩적인 용어례를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과 법의 목적
법2)2) 먼저 이렇게 ‘법’이라는 말을 할 때 독자들은 그 의미를 말의 위치와 문맥에 따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종교 도덕과 구별되는 사회 규범, 法源, 실정법 등의 의미로 각각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말한다면 적어도 법의 이념․법이념을 논하면서의 법은 맨 처음의 그것이라 하겠다.
이 인간들의 발명품이든 혹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든 지간에 법질서 내지 법제도 역시 결코 自己目的的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존재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3)3) 안경은 코에 끼기 위한 것이라는 볼테르의 말은 초기 유물론의 자기목적적 사고를 잘 표현하는데 이러한 논리가 부당하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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