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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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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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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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불 심 검 문

1 . 불심검문의 의의
① 정 의
불심검문(不審檢問)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 정
경찰관은 수상이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 미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
③ 목 적 및 의 미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뿐 아니라, 특정범죄에 대한 범인이 발각되지 않은 때에는 범인 발견의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경찰작용, 특히 보안경찰( Sicherungspolizei )의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범죄수사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심검문은 이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게 되면 수사가 개시되는 수사의 단서가 된다. 다만 수사와 불심검문이 구별된다고 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심검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에 대하여도 불심검문의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 불심검문의 대상
① 정 의
수상한 거동 또는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이를 거동불심자라고 한다.
② 규 정
어떤 죄를 범하려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란 준현행범인 또는 긴급구속에 이르지 않는 경우이거나, 범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③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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