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폐론의 법학적 고찰>
Ⅰ. 序
인류사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범죄가 존재하여왔고, 또한 이에 따라 어떠한 형태이든 그에 마땅한 형벌도 존재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서 자리 매김을 해왔기에 형벌의 역사는 곧 사형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이라는 이름 아래 그것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었고 개인마다 국가마다 그 주장은 팽팽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베카리아는 1766년 「범죄와 형벌에 대하여」1)1) 배종대, 제6판 형법총론. 홍문사 2001. P.28
에서 사형폐지를 주장한 이후 230 여년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마다 2-3개국 정도가 사형폐지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형제도가 형벌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어떠한 역사를 가진 제도인지, 현재 사형제도에 관한 현황과 사형 존폐를 주장하는 학자들 간의 견해들을 살펴보고 ,주의 깊게 검토하여 사형제도의 폐지가 최근 동향이라면 그에 버금갈만한 대체 형벌은 어떠한 것인 있는지 그 정책적 수단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사형제도의 개관
1. 사형제도의 의의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회적 존재를 국가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말살하여 그에 따른 장래의 위험성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를 방위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따라서 사형의 본질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생명형’이라고 하며, 형벌 중에서 가장 중하고 가혹하다는 의미에서 ‘극형’이라고도 불린다.2)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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