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래 약 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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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을 :
상기 양자간 거래함에 있어 상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기 각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함.
1. 갑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의 생산품인 제품과 기타 상품을 갑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 고, 을은 제품 및 기타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동 대금을 지급하 여야 하며, 은행도어음 또는 수표도 가능함. 단, 갑이 지정한 일자에 동 대금을 지급치 못할 경우(폐업, 부도시 포함)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대금 완전 지급시까지는 갑의 제품 및 기타상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2. 을은 갑에게 거래보증금으로 일금 원을 예치하여야 하며 외상매출금이 거래보 증금보다 상회할 경우 갑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예치하여야 하며 거래보증금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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