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115] 대여금청구의 소(피고 대여금채무 보증목적으로 제3자가 발행한 수표 부도)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그 중 금 ○○○원에 대하여는 20○○. ○. ○.부터, 금 ○○○원에 대하여는 20○○. ○. ○.부터, 금 ○○○원에 대하여는 20○○. ○.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에 대한 채무가 있었는데, 소외 (주)◈◈산업대표 ◈◈◈가 발행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표를 차용증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원고는 그 수표들의 최후 소지인이 되었습니다.
다 음
종 류 금 액 지 급 지 발 행 일
가계수표 ○○○원 (주) ○○은행 ○○지점 20○○.○.○.
가계수표 ○○○원 (주) ○○은행 ○○지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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