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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에의한낙태죄의위법성조각사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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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정부의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1960년대에 연평균 약3%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타파하기 위하여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을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족계획은 그 자체 내에 '출산조절,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모자보건 증진, 가족복지 증진' 등의 기능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가족계획은 '출산조절'에만 치중하였다. 출산조절에 치중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하여 모자보건 증진, 적절한 피임실천, 올바른 피임사용의 교육을 등한시 한 결과, 동유럽국가처럼 믿을 만한 피임방법이 충분하게 보급되지 않은 사회적 여건과 태어나지 않은 개체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들의 높은 낙태율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낙태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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