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제도
1. 개호의 정의
「개호」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상생활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곤란에 직면했을 때 서로 돕는 상호부조의 의미가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사람 자신이 인간으로서 인생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병이나 장애, 늙음으로 말미암아 無로 돌아가지 않도록 서로 도우며, 때로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다.
개호를 보건․의료․복지분야로 나누어서, 각 분야별로 기능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호란, 보건. 의료 면에 있어서는 질병, 고통에 대한 진단, 예방, 처치, 왕진, 간호, 재활등 종래의 Cure 라고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 면에 있어서는 각종 상담 서비스와 가사원조서비스로서의 가정봉사 , 배식, 목욕, 시장 보기, 화장실, 보행 원조, 通院원조 등 일상 생활 면Care 서비스로서, Cure 가 Care에 통합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급증하는 개호비용을 국민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처하고,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개호보험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2. 개호보험제도의 기본방향
① 고령화 진전에 따른 고령자 개호가 사회의 큰 문제가 된 상황을 감안하여 고령자가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노화에 따른 개호가 필요한 자에 대해 사회적인 지원 장치를 확립한다.
② 개호보험은 의료와 복지에 관계하는 각 주체가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고 중층적(중층적)으로 지지해주는 제도로 함.
급부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주체인 시정촌이 국가와 도도부현(도도부현)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촌(시정촌), 국가,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등이 각각의 역할에 맞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③ 개호가 필요한 자가 스스로 자의에 의한 서비스 내용을 선택하고 need에 맞는 개호서비스가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본위(본위)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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