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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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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의 계산구조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
(+) 익금총액
(-) 손금총액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 소득
(-) 소득공제
과세표준금액
(×) 세율
산출세액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
(-)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 가산세
납부할법인세
(-) 기납부세액
신고납부법인세액
• 지급이자의 세무처리
- 지급이자 : 법인이 부채를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
1. 건설자금이자 : 자산의 건설원가에 계상하여 손금에 불산입
2. 운영자금이자 : 원칙은 손금에 산입
+ 운영자금이자중 불산입항목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의 주식/임야
- 비업무용 자산, 서화, 골동품
• 사업년도의 의제
1. 해상, 청산의 경우 : 해산 - 해산등기일까지, 청산 - 잔여재산확정일까지
2. 합병의 경우 : 합병등기일까지
3. 청산중의 법인이 사업을 계속한 경우 : 사업계속등기일까지
4.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지점폐쇄일까지
5. 사업년도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최초사업년도를
설립등기일부터 12월 31일까지
6. 사업년도를 변경한 경우 : 변경한 사업년도 개시일 전일까지
7. 조직변경의 경우 : 변경전의 사업년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인건비의 세무처리
- 인건비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
1. 급여적 성질의 인건비 : 사용인/임원의 급여,보수 - 손금에 산입
노무출자사원의 보수 : 손금에 불산입
비상근임원의 보수중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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