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신용장제도
|
|
|
|
國際貿易은 국경을 달리하는 격지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이기 때문에 거래상의 위험이 국내 거래에 비해 매우 크다. 이러한 위험 중에서 수출업자는 선적을 하고도 대금 회수가 불능하게 되는 신용 위험(credit risk)과 수입업자는 대금을 지급하고도 상품 입수가 불능하게 되는 위험(mercantile risk)을 상호 제거함으로써 무역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곧 신용장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매수인의 거래 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issuing bank)이 신용장의 제조 건에 일치하고 약정 기간 내에 신용장상에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beneficiary)인 수출상에게 대금의 지급을 확약한 증서(documents)를 말한다. 한편, 신용장 통일 규칙(U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