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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조항과 통일원칙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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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土條項과 統一原則과의 關係
Ⅰ. 序
1. 意義
독일이 통일한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 되었다. 또한 요즘처럼 북한지역이 기아에 허덕이거나, 탈북자가 느는 이때 우리는 민족 최대의 염원인 통일의 달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이며 상황적인 측면을 볼 때 우리 헌법상의 영토 조항에 대한 검토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大韓民國의 空間的 存立基盤
(1) 領域의 槪念
領域이란 국가가 국제법상의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排他的 지배를 할 수 있는 場所的 限界 인 공간이다. 이 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을 領域權 또는 領土高權이라 하는데, 이것은 첫째, 영역 자 체를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둘째, 영역 내에서 자유로이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國家의 영역은 一定範圍의 육지인 領土, 이 영토에 접속한 일정범위의 수역의 領海, 그리고 이 육지 및 수역의 창공인 領空으로 구성되며, 領土 및 領海의 지하도 국가영역에 포함된다.
(2) 領域의 範圍
우리 헌법은 우리 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 3조)고 밝히고 있다. 따라 서 우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육지가 우리의 領土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육지의 표면뿐만 아니라 그 地下에까지도 우리의 領土高權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의 領土는 領海法에 따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육지에 접한 12해리까지의 영해를 포함하며, 그에 더하여 우리 영토 와 영해의 上空도 지배가 가능한 범위가지는 우리의 영토에 속한다.
우리의 領海와 領空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권력은 국가간의 條約 또는 그 밖의 國際法規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國際法上의 相互主義 原則에 따라 우리의 영토고권의 본질이 침 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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