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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재혼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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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1.이혼의 정의
이혼이란 배우자 상호간에 있어서 협의나 재판상의 절차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이혼이라고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혼하면 여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돌아가거나 일가를 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이혼 후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고, 친권자가 모친인 경우에는 자녀이름 밑에 친권자로 기입이 될 뿐 호적이 어머니에게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은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제도를 인정한다.
2.이혼의 종류와 방법
■이혼의 방법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인데, 이 두 가지 이혼방법은 그 조건과 절차 등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혼의 방법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부상황에 따라 가능한 이혼의 방법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두 가지 이혼방법을 잘 파악하여 자신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이혼방법에 계속 집착할 경우, 적지 않은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1> 협의 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여 함께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는 방법이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호적법 제79 조, 제79조의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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