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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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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1. 의의
1) 제정
의료보호법은 1977년 1월 4일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법상의 의료보호에 관한 미비점의 보완과 더불어 실시되어 동년 12월 31일 의료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제화되었다.
2) 개정 : 1991년 3월 8일 의료보호법개정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전국의료보험의 실시 → 의료보장 보호내용 확대, 현행규정 미비점 개선, 보완하여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 도모
3) 생활보호법에 의한 종래의 의료보호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의 차이점
(1) 보호내용의 확충
(2) 제1차 진료와 제2차 진료의 구분
(3) 보호지구의 설정
(4) 의료보호기금제도의 설치
(5) 제2차 진료에 있어 비용 일부의 대불조치 등.
4) 비용의 부담
(1)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 비용의 국가가 전담(생활보호법의 원리)
(2) 의료보호법 → 본인이 그 비용의 일보 또는 전부 부담(사회보험방식)
2. 입법과정
1) 입법의의
의료보호법은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보호법에서 별도로 독립, 증대하는 의료보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2) 입법과정
* 1961년 12월 31일 - 생활보호법이 제정, 공포됨.
동법 제5조에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 공립 의료비관에서 무료진료 실시. 그러나 의료내용 빈약으로 인해 실효성 없었음
* 1976년 9월 - 전국의료보장 기반확립을 위한 “의료시혜 확대방안”이 마련됨
* 1977년 1월 4일 - 정부는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보건사회부령으로 시행
* 1977년 12월 31일 - 법률 제3076호로 의료보호법 폐지
* 1978년 1월 1일 - 새로운 의료보호법에 의해 본격적 의료보호사업실시
* 1991년 3월 8일 - 의료보호법 개정(법률 제4353호)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 개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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