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대해서
Ⅰ.시민법과 보통법상의 민사소송 절차의 대조
1.시민법 국가의 민사소송
시민법 국가에서 전형적인 민사소송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진다. 즉, 소장(pleadings)이 제출되고, 심리판사(hearing judge 또는instructing judge)가 정해지는 간단한 예비 단계(preliminary stage)와, 심리판사가 증거를 채택하고 요약된 기록을 준비하는 단계인 증거 채택 단계(evidence-taking stage)와, 사건을 판결할 판사가 심리판사로부터 이송되어 온 기록을 검토하여 변호사의 변론서를 받아 그들의 주장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는 판결 단계(decision-making stage)가 있다.
2.시민법 국가의 집중의 결여
보통법 국가에서는 공판의 집중(concentration of the trial)이 이루어진다.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고, 증거를 조사하며, 판사의 설명 하에 사실에 법을 적용할 일반 시민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야 하기 때문에, 공판은 하나의 큰 사건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시민법계에서는 한번의 집중된 공판이 없다. 시민법 국가의 전형적인 민사 소송은 변호사와 판사가 일련의 서로 분리된 여러 모임을 가지며 서로 서면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루어지며, 이 때 증거가 제출되고, 증언이 행해지며, 절차상의 신청과 결정 등등이 행해진다. 일반적으로 보통법 국가에서는 한꺼번에 집중하여 이루어질 일들이, 증거를 채택하는 판사 앞에서 여러 차례 별개의 출정과 서면행위로 나뉘어 진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