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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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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기관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절차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심리․의결 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기관으로서 재결청을 분리하고 있다.
행정심판기관으로서 재결청과 행정심판위원회를 설명하고자 한다.
Ⅱ 재결청
1 재결청의 의의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사항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이러한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능만을 가진다.
2 재결청의 구분
1) 직근상급행정기관(원칙적인 재결청)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된다. 즉 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결청이 된다. 직근상급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 계층상의 소속 상급행정기관중, 바로 위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기타의 재결청(예외적인 재결청)
① 처분청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장과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및 그밖에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행정청 자신이 재결청이 된다.
②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교육감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③ 시․도지사가 재결청이 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④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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