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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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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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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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조문
제정 20 02.01.26 법률제6627호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제3조 (집행법원)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②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면지역에서는 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①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람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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