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책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I. 서론
우리 나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은 1989년 69건, 1990년 84건에서 1995년 179건, 1996년 290건, 1997년 39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 소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 의료분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1997년 의료개혁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연간 6,700건으로 추정하였다. 의료분쟁을 법원에서 처리하는 경우 1심 판결에 평균 933일, 2심 판결에는 평균 464일이 걸려 분쟁의 장기화 또한 큰 문제이다.
최근의 의료분쟁의 증가요인으로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진행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의식 증대, 의료보험제도 실시로 인한 의료 서비스 공급의 증가, 의료기관의 대형화에 따른 관료화 현상 및 위험관리대책의 부재, 불신풍조의 확산과 소송의 일상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과거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여도 피해자 측이 모르고 지나가거나, 알더라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거나,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분쟁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적인 분쟁뿐만 아니라 농성과 폭력행사 등 탈법적인 해결방법이 동원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II.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의 미비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갖추어야할 두 가지의 제도는 ①의료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제도와 ②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에 의한 판결의 결과 발생하는 경제적 배상책임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보험제도이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 두 가지 제도가 모두 부실하다.
의료분쟁은 “의료”라는 고도의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이므로 특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법인 민법 및 형법에 의하여 의료분쟁을 재판하고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1988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시초로 여러 차례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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