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 자기평가 및 심사표 작성요령
1. 공통분야
1.1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 “구성원(대표자)”란에만 기재
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 해당 구성원란에 각각 기재
1.3 “종합평가”에는 분야별 최종 합계점수를 P.Q 자기평가 및 심사표 자기평가점수에 기재
1.4 “평가기준”에 ☆가 표시되어 있는 곳은 기재 불요
2. 시공경험평가
2.1 “평가기준”란에는 당해 공사 평가기준을 기재
예) 지하철공사 연장 1㎞일 경우 “지하철 1㎞”라고 기재
2.2각 구성원별 실적은 동일단위로 아래와 같이 기재
예) 구성원1의 실적 3건 합계가 2.5㎞(0.8㎞,1.0㎞,0.7㎞)일 경우 “3건, 2.5㎞”라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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